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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문 누수story

누수로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전세집일 때 누수부담비용

by 누수달인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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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발생했을 때 전세집 누수부담 

전세를 살고 있는데 누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수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임대를 주고 있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가지의 경우에는 전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업체가 정확하게 증상이나 원인을 장비 및 전문적 지식을 통해서 찾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대한 법조문을 설명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동구 아파트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오케이누수탐지센타

 

그 전에 저희 업체는 30년 된 누수전문업체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를 하루안에 완료하며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누수 및 방수,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아래 사진처럼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홈페이지 견적서 신청란에 들어가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이외에도 누수탐지 및 공사를 했던 현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상호 및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명을 정확히 검색하시어 

피해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오케이누수탐지센타 : http://www.oknusu.co.kr  전국대표: 1566-4304(누수공사)

 

오케이누수탐지센타

오케이누수탐지센타 | 30여 년 누수탐지, 수도, 난방, 가스, 배관, 보일러, 설비, 욕실, 방수, 결로공사를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www.oknusu.co.kr

 

 

임대인 누수책임

'누수로 인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저는 04년 03월 경 '을'소유의 아파트를 8천만원에 2년 간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해 오던 중 금년 8월에 거실의 난방 배관이 누수 돼 도배에 곰팡이가 생기고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1층이고 지하층은 빈 곳이라 아래층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난방배관이 누수 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으나,

집주인은 세입자가 잘못 사용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니 저희보고 고치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누수피해에 대한 답변'

우리 민법 제 623조는 '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것을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의 될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또한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구성성분에 대한 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에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수선은 이에포함하지않고여전히임대인이부담한다고' 판시한바있습니다

 

(대법원1994.12.9 선고 94다 34692)

 

따라서 거실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이 거실바닥에 충격을 주어 바닥이 파손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배관이 파손된 경우가 아니라, 일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중에 배관이 누수가 된  경우라면

임대인(집주인) 수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해 임차인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임차료의 거절,  감액청구권, 임대차계약해지권이 생길 수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귀하는 임대인의 수선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또는 임대차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누수로 인해 수용,  수익할 수 없었던 비율만큼 임차료,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있습니다

 

출처 한국아파트신문: 2006.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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