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후 누수하자
집 매매후 누수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누수전문업체로써 경험상 누수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누수피해로 에러사항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좋은 방법은 누수소송으로 가기전 매도인은 빠르게 누수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고
매수인은 법적기한안에 매도인이 누수해결을 해야 하는지 권리를 정확히 요구하여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매매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누수피해에 대한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는만큼
명확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누수전문업체를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매 후 누수하자에 대해서 해결을 말끔히 해주고 전문가적 소견서를 받아 누수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작성을 해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보험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도 있습니다.
의뢰를 하지 않더라도 업체가 신뢰성있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잘하는지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누수전문업체답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경기, 인천 등 누수탐지 및 누수공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다보니
이러한 문의 사항을 직접 여러 고객분들께서 의뢰를 하고 있고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알아보다보면,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는 업체가 많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은만큼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저희업체만의 특별한 차별성을 두어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공사현황들이나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도 남겨드리겠습니다.
누수전문업체 오케이누수탐지센타 : http://www.oknusu.co.kr 대표전화:1566-4304(누수공사)
유사상호, 사칭업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집 매매후 누수하자 누수책임 누수탐지전문
안녕하세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동산 매매후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해당 케이스는 보일러 목적물에 대한 하자이지만
매매하면서 발생한 누수발생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처럼 누수탐지나 아래층 누수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리집에 누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면
빠르게 의뢰하여 조치를 하는 것이 좋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집이 피해를 입던가
래층에 피해를 주고 있더라도 해결하면 위 아래층 돈이 들어가지 않고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결을 누수전문업체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만큼
경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례1. 집 구매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질문:
몇달 전 부동산 중개를 통해 집을 구매했습니다.
당시 매매에서 집 내부의 시설물 확인서에는 보일러가 정상이라고 명기 되어있어 그런 줄 알고
집을 구매했는데 이사 후 다음날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두 차례나 다녀갔는데 결국 보일러를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매매자는 나가기 전 까지 분명 잘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보일러가 못 쓰는 것이라는 걸 설치기사를 포함해 여러 사람들이 증명해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집을 살 때 믿은 건 중개업자의 확인서를 보고 난 후였기 떄문에 믿고 집을 산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분명 보상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 보상 받을 수 있따면 누구에게서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요
보일러 값이 한 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매자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실정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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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사실관계
손해배상책임, 귀하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은 위 부동산 내부시설물인 보일러가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매수인에게 고지하였고, 위 부동산을 중개한 업자 또한 내부시설물 확인서에 보일러가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명기하였던 관계로 귀하는 이를 믿고 이사한 다음날 처음 보일러를 가동시켰을 때 작동되지 않고
심지어 수리 불능 상태에 놓인 사실관계만으로 본다면, 귀하는 매도인과 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업자의 책임.
위 사실관계에서 매도인은 보일러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하(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면 매도인은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인 즉 물건에 하자가 있음으로 인한 하자담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게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설명의무를 중개업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따라서 귀하(매수인)은 위 부동산 내부시설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
보상에 대해서 물을 수 있지만, 귀하 또한 보일러 상태에 대하여 매도인과 중개업자만을 믿고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 내부시설물 하자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매도인과 중개업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도인과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하지만 손해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 한다면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상 귀하가 집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청구를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귀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경상남도 부동산 종합상황실 )-
출처: http://www.oknusu.co.kr/q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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