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반갑습니다. 30년 이상동안 현장책임과 누수현장에 대한 원인부터 해결까지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결한 누수전문업체입니다.
누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누수 해결을 위한 업체가 많은 것에 비해 업체마다 누수를 해결하는 실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누수탐지공사와 관련한 질의응답에 대한 답을 실제로 써놓은 것을 게시해 놓았으며
누수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누수전문홈페이지와 관련된 시공사진과 작업 현장을 꼼꼼히 보실 수 있으며
소비자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Q: 수도누수에 대해 여쭙니다.
현재 상가건물이고 세 집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얼마전부터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은 평소보다 4배 이상
더 나와요.
수도 검침하시는 분 말씀에 의하면 누수가 의심된다고 하시네요
모든 수도 꼭지 잠그고 계량기에 별은 막무가내로 돌아가고 있어요
변기에서는 전혀 이상 없고요
하수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난답니다.
이럴 경우 공사진행 시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수도요금은 누가 계산하는 걸까요? 과도하게 나온 수도요금이요
상가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현장소장과 30년의 경력이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누수탐지 원인부터 해결까지 꼼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인데 누수가 되어서 수도세가 많이 나온듯 합니다.
상가 건물의 메인(main) 계량기까지는 상수도 사업소 관할구역이며
계량기 이후의 배관에서 누수가 된 경우 건물주가 부담하여 보수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임의대로 고치거나 개조한 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된 것이 아니고
매립되어 있는 배관에서 누수가 되었다면 보수의 책임등이 건물주에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의 임대인은 건물을 임대할 때 건물의 수선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과실이나 관리부주의 혹은 고의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점포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누수가 되어 수도세가 많이 나왔을 경우 누수공사사진과 전문업체가 검사를 진행하여 서류를 진행하여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수원인부터 마무리까지 꼼꼼하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체의 상호는 사진에 올려놨으니 전문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여러 자료들을 보시고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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